“동생 수술비 모자라” 썸남 속여 4000만원 뜯은 30대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1 1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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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가족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남성에게서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약 4개월간 B씨에게 13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주점에서 만나 이성적인 관계를 이어오던 사이였다.

A씨를 믿었던 B씨는 매번 돈을 송금했다.

A씨는 “여동생 수술비와 교통사고 렌트비, 아파트 관리비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B씨에게 손을 벌렸다. 그러나 급한 사정은 모두 거짓이었다.

A씨는 B씨에게서 받은 돈을 본인 채무 변제와 쇼핑, 고양이 분양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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