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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지하도를 들이받은 경찰관이 불구속 송치됐다.
26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송파경찰서 방이지구대 소속 경찰관 A 경위는 지난 1일 오전 4시 47분경 서울 노원구 동부간선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지하차도 벽면을 들이받았다.
경찰은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A 경위에 대해 음주 측정했다. 그 결과,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다.
A 경위는 경찰에 전날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난 뒤 운전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위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 사고 당일 A 경위는 직위해제 됐다.
송파경찰서는 사건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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