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로고 (사진=국세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내 돈’처럼 쇼핑과 상품권 ‘깡’ 등에 사적 유용하거나 우회 증여 수단으로 쓴 공익법인이 국세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이 10일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을 통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검증한 결과, 지난해 총 324개 법인을 적발하고 증여세 등 25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일부 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마치 개인 자금처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공익법인은 법인 신용카드로 수십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할인 판매 방식으로 현금화해 이사장의 개인 계좌로 공익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또한, 법인카드를 이용해 귀금속점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내역도 확인됐다.
다른 공익법인은 직원을 채용해 출연자의 가사일 및 토지 관리 등을 맡기고,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 관련 학교 총장의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법인들에 대해 총 3억3천만원을 추징했다.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 증여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은 부당 내부 거래 등을 통해 공익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법인에 대해 총 9억8천만원을 추징했다.
B공익법인은 기준시가 수백억원 상당의 토지를 장학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의 특수 관계 법인에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했다. 또한, 출연받은 토지를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방치했다.
C공익법인은 기부금 등으로 고가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구입한 뒤, 이를 출연자와 그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편익을 제공했다. 공익법인이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임대 등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C공익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출연자의 가족이 이사장직을 세습한 학교법인,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출연자의 증손자)에게 매월 1천만원 이상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한 대기업 산하 문화재단은 계열 건설업체가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할 수억원 상당의 도서를 기부 명목으로 대신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공익법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재산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법인들에 대해 236억9천만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하여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선량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세법교육 및 공시 지원 등 세정 측면에서의 도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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