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성희롱한 미성년들… 法 “가해자 부모에게도 책임 있다”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5-30 15: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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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별관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동급생에게 학교 폭력을 저질러 법적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법원이 가해 학생들의 부모에게도 학폭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자녀들의 교육, 감독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30일 광주지방법원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학폭 피해를 입은 A 초등학생과 그 부모가 가해 학생 2명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에 “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 학생은 광주 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2022년 “언어 폭력, 성희롱을 당했다”며 동급생 5명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

이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가해 학생들에게 출석 정지와 특별교육 조치 결정을 내렸다. 일부 가해 학생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 처분을 받기도 했다.

A 학생은 사건 이후부터 지난 2월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의심돼 21차례에 달하는 심리 상담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 부모들은 자녀를 보호·감독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가해 행위를 하도록 한 잘못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해 학생들의 불법 행위로 피해 학생과 그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에 비춰 명백하다”며 “다만 가해학생들은 당시 만 11세 또는 12세의 미성년자로서 행위 책임을 변별·인식할 지능이 없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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