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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
19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와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는 운송면허 종료 기한을 9일 앞두고 운행중단 위기에 있던 7호선 온수∼상동의 부천구간 운영에 대해 관계기관 간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 운영 협약을 맺었다.
이 구간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차량 및 관제 분야를, 인천교통공사가 기술, 승무, 역무 분야를 담당함으로써 중단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2012년 10월 개통된 서울지하철 7호선 온수∼상동 7.4km 부천구간에는 6개역이 있어 하루 14만명이 이용한다.
이 구간은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협약을 맺고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다가 지난해 1월부터는 승무·역무 등 업무를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해 왔다. 하지만 협약 종료 기간에 대한 이견을 빚으면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6월 부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오는 28일 이후 운영기관이 불분명해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관으로 지난달 10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인력증원,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부담 등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큰틀의 합의를 이루면서 이번 협약 운영 체결까지 성사됐다.
강희업 대광위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은 “서울 지하철 7호선 부천시 구간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부천시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운영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광역교통시설 관련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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