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화면 (사진=국토교통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오는 31일부터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내에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 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인 확대 일정은 9월 2일 부산, 대구, 울산, 경상 지역 도입으로 시작한다. 10월 1일에는 광주, 강원, 충청, 전라, 제주 지역까지 확대한다. 그리고 전국 도입은 12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용자는 스마트폰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네이버, 카카오톡 등 14종의 간편인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신고 기능만 제공되며 10월 1일부터 정정, 변경, 해제 기능이 가능하다. 또한 앱 방식 및 공동인증서는 12월 2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PC를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바로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 서비스의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전국 시행 시 오류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국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하여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신고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정책관은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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