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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20대 미혼모가 갓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10일 살인 혐의로 20대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새벽 5시쯤 충주 연수동 한 아파트에서 홀로 아기를 낳은 뒤 아기 얼굴을 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산 직후 지인에게 전화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알렸고, 경찰은 지인 신고를 받고 같은 날 오전 11시쯤 출동해 아기를 발견했다. 당시 아기는 탯줄이 붙은 채 숨져 있는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숨겨 왔는데, 아이 울음이 새어 나가면 들킬까 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아이가 살아있을 당시 외력에 의해 숨진 것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남자친구와 동거하다가 헤어진 뒤 부모 집에서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지인들에게 “아이를 낳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털어놨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친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회복되면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경기 수원시에서는 30대 친모가 갓 태어난 아이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친모는 “아기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다”며 “아기가 울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둔 채 버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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