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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하고 5월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는 평일과 휴일 모두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에는 30%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평일과 주말, 명절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평일에는 현행 10%를 유지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15%, 설과 추석 등 명절에는 20%의 취소 수수료가 적용된다. 또한, 출발 전 취소 수수료는 출발 3시간 전부터 5%로 조정된다.
출발 이후 취소하는 승차권에 대한 수수료도 인상된다. 현행 30%에서 올해 50%로 인상되며, 내년에는 60%, 2027년에는 7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고속버스 모바일 예매가 활성화되면서 승차가 더욱 편리해졌지만, 잦은 출발 직전·직후 취소로 다른 승객들이 표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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