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위해 23일부터 한달간 불법개조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9 15: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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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뒷부분에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반사지가 떨어져 나가면 야간에 뒤따라가는 차량의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3일부터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민 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한달간 17개 시·도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에 이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정부는 정부는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와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17개 광역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자동차 총 26만8000대를 적발, 고발과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했다.

 2019년에는 30만8000대, 2020년에는 25만대를 적발했는데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적발건수가 전년대비 19.1% 감소했다. 다만 배달음식 등 수요증가로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81.7%나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 내용은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 11만1000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5만2000건, 무등록 자동차 6000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2만1000건, 불법명의자동차 6만7000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7만건이다.

 정부는 이번 단속 기간에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무등록자동차, 영구출국 또는 사망한 사람 등 자기명의가 아닌 자동차(대포차), 불법튜닝, 번호판이 없거나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이륜차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면서 “불법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은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로 적극적으로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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