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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20대 사촌 여동생을 강제 추행한 4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각각 5년을명령했다.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2시쯤 원주에 있는 자신의 교회 목양실에서 이종사촌이자 신도인 B씨(25·여)와 마주앉아 교회 아동부 교육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가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교회를 성실히 다니면서 목사인 피고인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는데,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피고인이 그 공탁금을 회수하는 데 동의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 측 변호인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이에 오는 6월 5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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