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신설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4 1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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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로고 (사진=조달청)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시험이 내년부터 신설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은 공공조달 규모 확대 및 시장 참여자 증가로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신설됐다. 노동부는 해당 자격을 통해 공공조달 컨설팅, 조달 물품 검사·검수 등 납품업무 지원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달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공 부문의 효율적인 자원 운용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조달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공공조달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11조5000억원이었던 총 계약 규모는 2023년 208조5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조달기업 수도 29만3418개에서 57만2118개로 크게 늘었다. 발주기관 역시 같은 기간 4만8681개에서 6만9106개로 증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조달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공조달관리사는 단일 등급으로 운영되며 검정 기준도 마련됐다. 평가 항목으로는 △공공도달 관련 전문지식 및 분석 능력 보유 여부 △공공조달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 수행·관리 능력 등이 포함된다.

시험 과목과 출제기준 마련을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며 올 하반기 공포 후 2026년부터 검정이 시행된다. 필기시험은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 △공공계약관리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며 실기시험은 필답형으로 공공조달관리 실무 능력을 평가할 계획이다.

시험 합격자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조달업체에서도 활동할 수 있어 자격 취득 후의 진로 선택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조달 시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조달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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