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금융위원회)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금융당국이 6월말까지 나머지 조치(4개 과제)를 완료하고 필요시 추가 규제완화키로 추진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제1차 한시적 규제완화에는 ▲금융회사 등 면책 특례(은행‧저축은행‧상호‧여전‧금융투자‧보험) ▲주거용 부동산 대출 NCR 위험값 완화(금융투자) ▲채무보증의 대출전환 관련 NCR 위험값 완화(금융투자) ▲PF대출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저축은행) ▲재구조화 목적 공동대출 취급기준 완화(상호금융) 등이 포함됐다.
완화조치에 따라 금융회사가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증권사의 신규자금 공급과 관련한 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한시 완화한다(60%).
시장 여건 변화시 발생 가능한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확대 및 금융시장 경색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권사가 2024년 3월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NCR 위험값을 한시 완화한다(32%).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또는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펀드에 대한 저축은행의 투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와 같은 투자로 인하여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보유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상의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매각 및 상각을 통한 부실채권 감축 등에 따른 총여신 감소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준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 비율을 5%p 이내로 위반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호저축은행법'상의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경·공매를 통한 PF사업장 재구조화시 신규 사업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주인 상호금융조합이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공동대출 모범규준의 일부 조항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적용 배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번 한시적 면책 특례 적용(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투자‧보험), 자본비율 관리 부담 완화(금융투자), 투자‧대출 한도 규제 완화(저축은행‧상호금융) 관련 조치는 금융회사의 PF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자금 공급, 원활한 사업장 재구조화‧정리를 뒷받침함으로써 부동산 PF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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