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로고 (사진=국세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2025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진행된다.
국세청이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종교인 소득도 있는 경우 5월 정기 신청(5월 1일∼6월 2일)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장려금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하면 된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높아졌다.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불이익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은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됐다. 이번 신규 동의 대상자는 96만명으로 전년보다 69만명 늘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신청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 신청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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