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로고 (사진=금융감독원)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금융당국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설계사에게 성과급(인센티브)을 제공해 출혈경쟁을 벌이고 높은 환급률을 앞세워 상품을 개발하는 보험사를 집중 단속한다.
금융감독원이 29일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에서 생명보험·손해보험사 41곳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검사 지적 사례를 통해 보험사의 취약부문과 개선 필요 사항을 설명하는 등 내부통제 중요성도 환기했다.
우선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GA) 연계 검사를 확대하는 등 상품개발‧판매채널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보험업계의 과당경쟁이 심화하면서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보험사 정기 검사 시 자회사 GA뿐 아니라 정기 검사 대상 보험사에 모집 실적이 큰 대형 GA에 대해서도 동시에 검사를 진행한다.
특히 불완전판매 위험이 예견됨에도 단기실적에 매몰돼 출혈경쟁(시책), 불합리한 상품개발(환급) 등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보험사에 대해 엄중히 조치한다. 불합리한 상품구조, 불건전한 판매 관행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과당경쟁 유도‧방조 등 내부통제 기준을 형해화 하는 수준의 상품개발‧영업행위 관련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 보험사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체투자 자산(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등 고위험 자산의 리스크관리 강화가 중요해지는 점을 고려해 투자 한도 설정‧배분, 투자심사, 위험 요인의 주기적 분석 등 투자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도 점검한다.
이날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최근 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내용도 공유했다. 그간 반복‧공통 지적 사항을 안내해 이를 자체적으로 시정‧개선하도록 요구했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 보험사의 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보험권 외에 타 권역의 제재사례도 전달했다.
그밖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보험사 내부통제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배구조법의 주요 개정 내용 및 의미 등에 대해 살펴봤다. 책무구조도 도입 등 달라진 규제 환경에 보험사가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감원은 “지배구조법 개정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내부통제 혁신에 대한 보험사의 인식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건전한 보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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