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이용방법 (사진=법무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정부가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허용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가 오는 21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이 6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허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및 이용 등에 따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융 당국과 금융권이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을 통한 등록 외국인의 금용거래 이용을 허용한 것이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등 6개 은행에서 대면으로 계좌 개설 등 금융 업무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록외국인들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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