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아진다"...지인에 대마젤리 먹인 30대 구속 기소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8 15: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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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검찰청(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라며 지인에게 대마성분이 든 젤리를 제공한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8시경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B씨를 포함한 대학 동기 3명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라며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줬다. 이를 먹고 어지럼증을 호소한 2명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마약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A씨와 B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2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는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 마약 성분이 든 젤리나 쿠키 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겉모양만으로는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워 별생각 없이 먹었다가 마약에 노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관세청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24개주 및 워싱턴DC),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등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기호품 형태의 대마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다”며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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