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대문 모녀 사망 사건에 “매우 안타까워...사각지대 발굴·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 조속 통과 노력”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5 15: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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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제 개선 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서대문구 모녀 사망 사건’이 알려지자 자료를 내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보도자료를 내 “정부는 서대문구 모녀 사망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모녀는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위기정보가 입수되었고 발굴대상자로 선정, 지자체에 통보되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였으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고, 연락처 정보가 없어 추가적인 조사와 상담 등 후속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전날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에도 이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연락처 연계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연락처 연계 등 관련 법률(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른 대책들도 관계부처·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전기료 5개월치가 밀린 서대문구 한 가정에서 모녀가 지난 23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알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모녀는 지난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14개월치, 통신비 6개월치, 금융연체 7개월 기록이 확인돼 위기가정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모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대문구가 아니라 이전 거주지로 돼 있다 보니 서대문구청에 통보되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전날 사각지대 없이 위기가구를 찾아낼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시 기존 34종에 질병, 채무 정보 등을 추가로 연계한 44종의 정보로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선정의 정확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단전‧단수‧건보료 체납 등 외에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실효)자 정보, 수도·가스 요금체납 정보 등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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