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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매일안전신문=이금남기자]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유연한 진행을 위한 맞춤형 심사제도 수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된 이후, 신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맞춤형 심사제도’의 구체적인 수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11일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란 연구시설 우주발사체, 대형 가속기 등 대형 연구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5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의 신속성과 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R&D 예타를 폐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의 지속적인 투입이 불가피해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대형 국가 R&D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통해 구축형 R&D에 대한 심사제도의 추진을 발표했으며, 이번 기획위원회를 통해 세부 기준,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위원회는 대규모 R&D 사업 총괄 및 실무책임자, 사업관리 전문가, 이용자 그룹 등 여러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추천도 받아 구성했다.
이번 심사제도는 현행 예타와 달리, 사업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된 심사방법·절차 및 항목을 적용해 맞춤형으로 실시한다.
전문가 중심의 검토를 통해 전문성 또한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필수사항 중심으로 검토하고 유연하게 심사해 부처의 행정부담 및 사업지연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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