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서울지하철 하차역 지나쳤다가 반대방향 탑승시 기본요금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3-03-15 15: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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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을 반대 방향으로 잘못 탔거나 내릴 역을 지나쳐 되돌아올 때 1250원의 기본요금을 다시 내야 하던 불편함이 하반기부터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매일안전신문DB 
# 지하철을 타고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간 A씨는 전날 늦은 시각까지 공부하느라 한숨도 제대로 못 잤다. 마침 객차에 빈 자리가 있어 앉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놀라 깨어보니 내릴 정거장을 한참 지나 있었다. 시험시간에 늦을까봐 걱정한 그는 허겁지겁 하차단말기에 카드를 찍고 반대편 승강장으로 다시 탑승했다. 입구를 지나면서 지하철 기본요금 1250원을 추가로 더 내야 했다.

#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B씨는 전날 과음으로 화장실을 가고 싶은 마음이 급했다. 개찰구 안에 화장실이 없었다. 그런 화장실은 3정거장을 더 가야 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음 역에서 내려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탈 때 기본료를 더 냈다.

 서울시민 중에 사정은 다르겠지만 A씨와 B씨처럼 지하철 개찰구에서 요금을 두 번 낸 이들이 적잖을 것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하차 후 동일 역에서 일정 시간 내에 다시 승차할 경우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하철을 반대 방향으로 잘못 타거나 도착역을 지나친 경우, 반대편 승강장 이동을 위해 기본요금을 추가로 지불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동 중에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를 위해 짧은 시간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탑승하는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인천시, 경기도, 철도기관 간 협의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하차 후 동일 역에서 일정 시간 내 재승차 시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을 적용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지하철 내 도착역이 어디인지 알기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 안내표시기의 표출 시간 및 빈도를 확대하고 스크린도어 뒷면에 도착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역명 스티커를 붙여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거나 음악을 듣다가다 내려야 할 정차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시내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무단횡단을 예방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매우 혼잡한 중앙버스 정류소에는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해 혼잡도를 완화하길 했다.  시는 환승인원이 많은 버스정류장 한 두곳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효과에 따라 내년부터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나 인근에 오피스 빌딩이 모여 있는 공영주차장임인데도 월 정기권 가격이 민영주차장과 큰 차이가 없어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을 감안, 서울시 공영주차장’ 정기권 요금을 최대 50% 내외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131곳의 이용률은 55%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는 주차면수 대비 이용률이 50% 미만으로 낮은 주차장을 일부 선정, 월 정기권을 인근 민영주차장 시세와 유사하거나 50% 가량 저렴한 수준으로 상반기 중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14건의 개선사항을 시민행정서비스 불편사항 우수 사례로 선정해 공개했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창의 행정의 목적은 결국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이번 우수사례들을 보면 공무원 스스로가 맡은 직무의 세세한 내용을 다시 살피고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알 수 있었던 사항이라는 특징이 있었다. 이와 같은 창의행정 노력이 서울시의 전 업무영역에서 더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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