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MBN (사진=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매일방송(MBN)이 해당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 근거가 된 사유 가운데 대부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 특히 “원고의 비위행위가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비위를 저질러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을 중단하는 것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MBN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제재수위는 이미 충분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 절차적으로 (방통위의) 현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납입자본금 3950억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유예했다.
이어 지난해 1월 MBN은 방통위 처분이 부당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24일 ‘1심 판결 후 30일간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효력정지(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방송을 이어갔다.
이번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30일 뒤 방통위 처분 효력이 다시 살아나 남은 유예기간 3개월을 거쳐 내년 3월 초부터 업무가 6개월간 중단되는 ‘블랙아웃’ 사태가 올 수 있다.
단, MBN의 항소와 함께 2심에서 다시 한번 방통위 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드린다면 방송을 다시 이어갈 수 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