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금융위원회)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명의도용 대출 피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1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일에 맞춰 12일 오전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해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후 관계기관 및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실제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금융회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심차단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앞서 지난해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다. 이후 ’비대면 계좌개설‘까지 안심차단을 확대해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해당 서비스를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되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회사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사(상호금융 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모바일‧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수시입출식 수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해제할 수 있다. 해제 후에는 즉시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또한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신청 및 해제 시에 통지할 뿐만 아니라 신청 사실을 반기 1회 문자‧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통지함으로써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의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따른 금전 피해를 예방해 국민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명의도용으로 개설된 계좌가 소위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불법 도박, 마약, 각종 불법 범죄 수익금의 자금 세탁경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포통장 근절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안심차단 대상을 오픈뱅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면서 “비대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튼튼한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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