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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에 대한 성 상납 의혹 폭로가 모두 거짓이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한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가세연은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 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고, 이 전 대표는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로 고소했다.
이에 김성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이 사실인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지난 8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경찰이 최종적으로 이 전 대표의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결론내리고 검찰에 송치할 경우, 그에게 제기된 성상납 의혹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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