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헬스장 소비자분쟁 매년 증가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1 16:20:06
  • -
  • +
  • 인쇄
▲(사진=한국소비자원)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최근 건강 유지 및 체력증진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운동 기구가 갖춰진 헬스장이 증가하면서 매년 소비자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21년~올 3분기까지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1만746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2023년에는 3165건이 접수돼 2022년 대비 19.3%(511건) 증가했으며 올해도 증가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사업자의 청약철회 또는 환급거부, 위약금 분쟁 등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93.4%(1만39건)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변경·축소 등 ‘계약불이행’이 4.5% (487건)로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2021년~올 3분기)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의 평균 계약금액은 117만여 원이다.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개인강습(PT)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약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벤트, 프로모션 등 가격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이용 가능한 기간(횟수)으로 신중히 계약을 체결할 것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결제를 할 것 △분쟁에 대비해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진섭 기자 김진섭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