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두 자녀부터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혜택 완화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4 16: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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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 CI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저출생 문제 대응과 소상공인⋅비수도권 소재 주택 소유자 지원 강화 등 보금자리론 요건을 4월 1일부터 완화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신혼가구 우대금리 폭을 확대(0.2→0.3%p)하고, 2자녀 가구를 위한 우대금리(0.5%p)도 신설됐다.


또한, 1·2자녀 가구에 대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1000만원씩 완화해 주택구입 실수요자의 대출신청 문턱을 낮췄다.

이에 더해 취약부문 지원 차원에서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고 3년 이내에 갚을 때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0.2%포인트(0.7%→0.5%) 인하한다.

김경환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대표적인 정책모기지 상품으로서 공사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동참하고,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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