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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광주경찰청은 도심에서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한 50대 남성에게 실탄을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로 결론 내렸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돼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종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26일 오전 3시 3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모르는 남자가 따라와 오피스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지켜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용의자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는 종이봉투에 흉기를 숨긴 채 신고자인 20대 여성들을 330m가량 따라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선생님 거기 서세요”라고 외치자 용의자는 봉투에서 길이 36㎝ 흉기를 꺼내 경찰관에게 달려들었다. 첫 번째 공격으로 경찰관은 왼쪽 뺨을 크게 다쳤다. 동료 경찰관이 전기 충격총(테이저 건)을 사용했으나 용의자의 두꺼운 외투에 맞아 효과가 없었다.
이후 경찰은 공포탄을 발사하고 투항 명령을 했지만 용의자가 계속 공격하자 실탄 3발을 발사했다. 발사된 실탄 중 2발이 용의자의 상반신에 맞았고, 병원으로 이송된 용의자는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분석한 결과, 경찰관이 1m 이내 최근접 거리에서 지속적인 흉기 공격을 받았으며 한 손으로는 공격을 방어하며 다른 한 손으로 총기를 사용해 대퇴부 이하 조준이 어려웠던 점을 확인했다.
또 경찰관이 1차 공격 당시 몸으로 방어하면서 총기 사용을 자제했고, 테이저 건을 먼저 사용한 뒤 최후의 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숨진 용의자가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고 밝혔으나, 사망함에 따라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확인하지 못했다. 용의자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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