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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운전반납운동 포스터. /도로교통공단 |
경찰은 사고가 운전자의 페달 조작 미숙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경찰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운전자는 제동장치를 가속페달로 오인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운전자는 사고를 낼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약물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결국 74세의 고령 운전자가 순간적인 실수로 일으킨 사고라는 뜻이다.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인지능력 뿐만 아니라 신체능력까지 떨어지다보니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속도를 더 늦게 예측하고 일관성도 떨어진다. 장애물을 피하거나 선택하는 반응시간도 늦을 수밖에 없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교통사고를 연령대별로 분류하면 20세 이하가 1만명당 120.8명으로 가장 높고 이어 65세 이상 79.3명으로 두번째로 높다. 교통사고 사망자만 놓고보면 65세 이상이 1만명당 1.8명으로 20세 이하 1.2명보다도 높다. 나이를 먹으니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도로교통공단과 지자체 등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고 이유가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47%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급속하게 접어들고 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2026년(20.8%)으로 전망한다. 고령 운전면허소지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령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이 4.6%인데, 고령 운전면허소시자 숫자는 10.2%의 증가 추세를 보였을 정도다.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전국에 438만명이다. 이대로 가면 2025년 전체 고령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498만명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외국에서는 고령자의 운전능력에 따라 운전허용 범위를 달리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한다. 실질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의료 평가와 실차주행 평가를 병행하기도 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신체·인지능력 검사를 통해 면허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다. 정부도 나름대로 고령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는 있다. 2019년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정부가 고령자들의 운전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면허증을 반납하더라도 이동권에 제한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지하철이나 시내버스가 잘 갖춰진 도심 외 지역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 일본에서는 대중교통 요금 할인과 추가 금리 적용, 식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운동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보조금을 주고 있다. 운전대를 내려놓으면 걷게 되므로 건강도 더욱 좋아지는 등 노후 안전이 유지된다. “운전을 포기하니 오히려 얻는 게 많다. 풍경을 천천히 감상하며 사색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사람을 더 자주 편하게 만날 수 있게 됐다”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자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탤런트 양택조씨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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