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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코딩 학원 간판을 걸고 입시컨설팅 과정을 운영하거나 허위 광고 등 코딩 사교육 불법행위를 저지른 학원 86곳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코딩 학원·교습소 등의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교습소 등 50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점검 결과, 86개소에 대해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총 32백만 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을 조치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교육부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통해 초·중학생 대상으로 정보교육을 확대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일부 코딩 학원 등의 불법 교습활동 증가 우려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진학지도 교습과정을 등록하지 않고 입시컨설팅과정을 운영하는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사례가 있으며 대학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학원 강사를 대학 ‘교수’로 재직한다고 허위 사실을 게시한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도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 교습비 초과 징수,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등의 사례가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및 교육청 합동점검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학부모의 막연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정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사교육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학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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