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들에 1000회 넘게 성매매시킨 20대 여성 징역 15년 구형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1 16: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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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또래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약 2년간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여성이 기소됐다.

검찰은 11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어 남편 김씨에게는 징역 7년, 내연남 김씨·전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10년을 구형했다. 전씨에 대해서는 2738만원의 추징금 반환도 청구했다.

태씨는 남편 김씨와 내연남 두 명을 포함, 공범 4인과 대구 한 아파트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성매매를 강요해 1억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태씨가 폭행·협박·감시·회유를 통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았고, 피해자들에게 성매매와 낙태 등 엽기적 행위를 강요하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자들 신체와 정신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으며, 성매매 대금 전액을 관리하며 상당 부분 소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피해자 두 명과 피해자 어머니가 참관석에 앉아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제 세 살 딸에게 태씨가 엄마 행세를 하며 맵고 뜨거운 음식을 강제로 먹인 뒤 이를 즐겼다”며 “딸이 아직도 진짜 엄마인지 몰라 두려워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가정이 모두 파괴됐으며 태씨와 공범들은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변론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며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이었음을 강조하며 중형을 요구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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