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우 등 설 선물·제수용품 특별단속 실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1-09 16: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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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 시연 모습(사진, 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2023년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가 한우 등 설 선물·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전통시장과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우 등 주요 선물·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위생관리 위반 둥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단속’과 함께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추세를 반영해 ‘온라인 단속’도 진행한다.

현장단속에서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한과, 대추, 밤 등 제수용품으로 인기있는 다양한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생관리상태 및 소비기한 준수여부 등에 대해 단속한다.

온라인단속에서는 선물·제수용 한우와 돼지고기를 구매해 원산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비교적 저렴한 가격 등으로 판매량이 많은 상품을 구매한다. 구매한 한우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통해 원산지를 판별할 예정이다.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는 지난 2021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검사도구다. 10분 내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을 할 수 있다.

단속결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원산지 위반 등 식품 관련 불법행위 수사에 시민 제보가 결정적”이라며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앱, 서울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사전 예고 후 실시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2023년에도 항상 시민들의 제보에 귀를 기울이고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끝까지 수사하여 먹거리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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