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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찰청 전경 (사진=제주경찰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제주경찰청이 3개월간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
제주경찰청이 지난 31일 오후 제주경찰청 한라상방에서 도내 교통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교통사망사고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특별단속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회의에는 제주도(교통정책과), 제주도교육청(안전복지과), 제주시·서귀포시(교통행정과),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렌터카조합, 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최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과 기관 간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했다.
이어 경찰청은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달부터 연말까지 두 달 동안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추진하는 등 단속과 홍보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송년회 등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또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특히 밤늦게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면서 어두운 밤길을 걷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감귤 수확철을 맞아 일출·일몰 시간대에 사고를 당하는 등 보행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여서 이의 예방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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