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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립형 무시동 히터(좌)와 이동형 무시동 히터(우)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자동차를 이용한 캠핑이 늘며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나 등유를 연소시켜 공기나 물을 가열하는 ‘무시동 히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품에서 유해가스와 화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무시동 히터 제품 10개(매립형 8개, 이동형 2개)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및 기기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유해가스와 화상 우려 등 설치 및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시동 히터는 연료를 연소시키는 작동방식으로 인해 배출가스에 의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조사대상 10개 제품에 대해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일산화탄소(CO)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정상적인 작동 조건에서는 모든 제품이 0.01% 이하 수준이었지만 일부 제품은 히터가 나오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연소 조건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9.65%까지 배출될 수 있어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해당 사업자((주)퀀텀캣)는 제품 이상 발생 시 자발적 시정(교환)을 하기로 했다.
연소방식이 유사한 ‘기름난로’의 일산화탄소 안전기준 농도는 0.07% 이하다.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10개 제품 모두 41~79ppm으로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 인증기준(80ppm 이하) 이내였다.
배출가스 배기구 온도의 경우 10개 제품 모두 180℃ 이상의 고온이었으며 특히 이동형 2개 제품은 각각 349℃, 413℃까지 올라갔다.
이동형 제품은 주로 차량 외부에 거치해 사용하며 고온의 배기구가 외부에 노출돼 있으므로 어린이 화상 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 제품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매립형 제품 8개는 배출가스가 유입될 위험이 있어 배기구가 차량 외부로 완전히 나오도록 시공하고 흡·배기구 연결부위에 내열 실리콘 작업을 하는 등 설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전문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무시동 히터는 겨울철 및 온도가 떨어지는 야간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차량 내부(매립형)에 부정확하게 장착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
차량 외부(이동형)에 거치할 시에는 고온의 배기구로 인한 화상 위험 등이 있으나 관련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질식 및 화상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품의 설치·작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무시동 히터로 인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무시동 히터 장착 시 전문업체 이용 ▲차량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 ▲장시간 사용 시 주기적으로 환기 ▲ 고온의 배기구로 인한 화상 주의를 당부했다.
기존에 설치해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품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제품 이상 시 조치를 받을 것 등을 권고했다.
관련 부처에는 무시동 히터의 배출가스 등 안전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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