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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아동복지센터 내에 아동학대심리치료센터에 설치된 심리치료실. /서울시 |
서울시는 28일 아동양육시설에서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뿌리뽑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전 예방에서 조기 발견, 사후 조치까지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앞으로 양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즉시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의심자를 즉각 분리하고 업무에서 즉시 배제키기로 했다. 피해 아동은 심리상담‧치료서비스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등 모든 상황에서 ‘아동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학대피해 아동은 물론이고 경계선 지능장애, ADHD, 신체 발육이 늦은 아동 등 ‘집중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선 임상심리상담원 수시 상담, 특수치료전문가 치료, 거점의료기관 심리치료의 3단계 상담 과정을 신설해 전문적인 케어 체계를 구축한다.
학대피해 아동을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 특수치료전문가를 추가 배치한 ‘마음치유 그룹홈’도 3곳에 새로 만든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복지시설 자체 운영 규정을 바꿔서 대법원 최종 판결 없이 1심 판결만으로도 즉시 퇴출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선 민간위탁업체 선정 시 패널티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아동 생활시설 특성상 학대가 발생했더라도 시설을 폐쇄하기 어려웠고 해당 법인도 별도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서울시는 아동시설에 대한 상시적 점검과 신고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설 내 학대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 설치를 촘촘히 확대하고 학대당한 아동이 불이익을 염려해 신고를 꺼리지 않도록 공유오피스, 유휴시설 등을 활용해 시설 밖에 1대1 상담공간을 마련한다.
서울시내에는 아동복지시설과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등이 총 109개 있는데, 종사자 1778명이 아동 2401명을 보호· 양육하고 있다.
시설 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93건에서 2020년 17건, 지난해 6건으로 감소한 상태다.
서울시는 신고되지 않은 피해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는만큼 한 건의 학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앞으로 양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 할 경우 ‘아동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학대에 대한 인식, 학대 예방적 환경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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