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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해경 모습 (사진=남해해양경찰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남해해양경찰청이 두달간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나선다.
남해해양경찰청이 7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은 오는 17일부터 2주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1일부터 경비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파출소와 함께 해상과 육상을 연계해 진행된다.
대상 선박은 일반 어선을 비롯해 낚시어선, 유선, 도선, 수상레저 기구 등이다.
음주 운항으로 적발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1차 위반일 때는 해기사 면허 정지 6개월 처분을, 2차 위반일 때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바로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남해해경청 관내에서 적발된 음주 운항은 6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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