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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자신이 부주지로 있는 사찰의 법인재단에서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은 스님이 법적 다툼 끝에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은 A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 재단법인은 2022년 6월 법인 소유의 서울 소재 B 사찰에서 부주지를 지내며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해온 스님 C씨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법인은 문자에서 “B 사찰을 D구에 인도했고, 재단의 퇴거 명령에 불응하고 욕설 등 스님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재단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부주지 및 주지 직무대행에서 해임하오니 즉각 B 사찰에서 퇴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C씨는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기각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 인용 판결을 받았다.
A 재단법인은 C씨가 △일할 때 재단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고 △근무 시간, 장소도 따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월급이 아닌 ‘보시금’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C씨는 재단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C씨는 재단이 정한 업무 내용에 따라 부주지 겸 주지 직무 대행으로서 사찰 관리와 사찰 행정 업무 등을 수행했고, C씨는 재단 임원에게 업무 내용을 보고하면 임원이 구체적 지시를 하기도 했다”며 “C씨가 받은 돈은 보시금 형태라 하더라도 결국 사찰 관리 및 사찰 행정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근로자인 C씨에게 문자로 해임을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짚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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