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 표준교재 관련 사진 자료 (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학습을 위한 외국인 대상 ‘한국어 표준교재’가 11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학습을 위한 외국인 대상 '한국어 표준교재' 를 11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한국어 표준교재는 고용노동부의 비전문인력(E-9) 비자를 발급하려는 외국인이 치러야 하는 한국어능력시험 학습을 위한 교재다. 공단은 외국인근로자 입국 확대, 신규 고용 허용업종 등 정책 변화와 산업 현장을 개선 수요를 반영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정부는 제조업, 농업 등의 업종에 한정적으로 운영해왔던 E-9 비자 발급을 음식점업, 임업, 조선업 등으로 확대해왔다.
구체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직무 관련 학습 단원을 기존 10개에서 18개로 확대했다. 또 산업안전 및 보건을 주요 직무로 설정하며 분량을 기존보다 배 이상 늘렸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교재는 고용허가제 송출국 17개 국가에 책자로 배포된다.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해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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