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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슬리피 인스타그램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가수 슬리피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해 출연료 등 2억원을 배상받게 된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슬리피가 지난 2019년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TS엔터테인먼트가 미지급 계약금, 미정산된 방송 출연료 등을 합친 2억원을 슬리피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은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슬리피는 15일 자신의 SNS에서 “3년 가까이 이어진 법적 공방에서 제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고 승소 소감을 밝혔다.
앞서 슬리피는 2019년 7월 TS엔터테인먼트를 나와 독자 행보에 나섰다.
이후 그는 소속사가 정산 자료 및 실물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운영난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슬리피는 전기 공급 제한과 도시가스 중단 경고 알림 등을 수시로 겪었으며 그때마다 소속사에 호소해 겨우 막으며 살아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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