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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지법 원주지원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종업원에게 목줄을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까지 먹이는 반인륜적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포주 자매가 각각 징역 30년과 2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동생 A(48)씨에게 징역 30년을, 언니 B(52)씨에게 2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들 자매의 반인륜적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알려졌다. 공소장을 비롯한 수사 기록만 총 8권, 3000여 페이지에 달한다. 피해를 본 여종업원은 30~40대 5명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하고 엽기적이면서 가학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0년을, B씨에게 징역 3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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