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한 이동통신사 기업메시징 불공정행위 시정명령·과징금에 대해 법원이 합당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공정위가 KT와 LGU+에 내린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양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15년 공정위가 무선통신망을 보유한 이동통신사가 기업메시징 시장에서 무선통신망이 없는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공정행위라는 판단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한 바 있다.
해당 처분에 대해 KT와 LGU+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8년 취소 판결을 받았으나 2021년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어 서울고법이 공정위가 내린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단법인 기업메시징 부가통신사업자 협회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정위는 시정명령 이행관리감독에 나서고 주무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도소매 가격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따라 시정명령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여 재판매사로 전락하거나 고사 직전에 처한 부가통신 전문 벤처업들이 회생하고 교란된 시장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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