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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명 인천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송을 결심했으나, 양육권·친권 다툼,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비용 등 자녀 양육문제 때문에 이혼을 미루는 경우도 상당하다. 친권은 양육권에 비해 훨씬 폭넓은 개념으로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 요구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혼 후에는 한쪽이 양육권을 가지게 된다.
법률사무소 신성 권순명 인천이혼전문변호사와 양육권·친권소송, 양육비미지급 및 면접교섭권 대응요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Q : 양육권 소송은 엄마(여성)이 더 유리한가.
A :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엄마와 아이 사이의 친밀함이 높은 경우가 많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 일반적으로 양육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아버지의 상황도 많이 달라졌기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며, 양육자는 무조건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져갈 거라는 안일한 판단은 위험하다고 이혼상담 시 강조드리곤 한다. 양육권을 갖고 싶다면 객관적으로 왜 자신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야 하는지 입증해야 한다.
Q : 면접교섭권은 무엇인가.
A : 면접교섭권은 양육권자가 결정된 뒤, 양육권이 없는 부모와 자식이 만나거나 전화·문자·편지 등을 통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양육권이 없더라도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행법상 면접교섭권을 침해한 경우 가정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Q :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이 될까.
A : 이혼소송에서 양육비를 산정할 때에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한다. 양육비산정기준표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양육비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상당히 반영되고 있다. 또한, 소득이 없더라도 양육비를 부담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혼소송 시 양육비를 산정할 때에는 양육비산정 기준표 외에도 부모의 수입 및 재산상태, 자녀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 다양한 요소와 변수가 개입하게 된다. 여기서 재산분할, 위자료 등 다른 금전적 요소도 개입하게 된다. 양육비를 최대한 받아 내거나 최소한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한다.
Q :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A :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나 담보제공,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촉구할 수 있다.
가장 유용한 방법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무한다면 양육비를 급여로부터 직접 받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라면 담보제공명령이나 이행명령을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과 같이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렵더라도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및 과태료 처분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원이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제도를 통해 자녀가 성장하는데 있어 누려야 하는 행복을 지켜내길 바란다.
Q : 양육비 외에 재산분할도 가능할까.
A : 가능하다. 이혼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입니다.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축적하고 관리하는데에 기여도 따라 비율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본인의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혼재산분할의 범위는 예금, 적금, 주식과 같은 현금성 자산은 물론 부동산과 자동차도 포함되며 추후 미래에 받게 될 연금과 퇴직금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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