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 매운탕서 벌레 수십마리… 주인은 “다리가 어딨냐” 적반하장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6-05 16: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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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배드림)


[매일안전신문] 매운탕에서 벌레 수십마리가 나왔는데 오히려 “(벌레) 다리가 어딨느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는 횟집 주인이 논란이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진도 OOO 앞 위생 최악 횟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따르면 최근 전남 진도로 여행을 떠난 글쓴이 A씨는 숙소 근처 횟집에서 회랑 매운탕을 포장해왔다.

A씨는 매운탕을 끓이던 중 국물 위로 이상한 물체가 하나 둘 떠오르는 것을 알아챘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 건더기는 마치 벌레처럼 보였다. 그는 “대충 건진 거만 저 정도이고 탕 안에 더 많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횟집을 찾아가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주인은 벌레를 ‘된장 찌꺼기’라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직접 가서 보여줘도 벌레라고 절대 인정 안 하고 끝까지 된장 찌꺼기라고 주장한다”며 “된장 찌꺼기인데 우리가 벌레라고 하니 환불은 해준다면서 매운탕값만 환불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장이 떳떳했다면 고의로 넣은 것 아니냐고 저와 논쟁했을 텐데 음식에서 나온 건 인정했지만, 벌레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군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식으로 민원 넣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여행하러 와서 기분 나빠지고 같이 사 온 회도 밥맛 떨어져서 안 먹었다”며 “가격도 당연하다는 듯 카드가랑 현금가 다르게 받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글의 진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음식에서 머리카락, 작은 벌레 등 이물질이 처음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 명령이 내려진다. 2차 적발 시에는 영업 정지 2일, 3차는 영업 정지 3일의 처분을 받는다.

만약 금속, 유리 등 위험한 이물질이 들어갔다면 1차 적발부터 영업 정지 2일, 2차는 5일, 3차는 10일의 영업 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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