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부터 생활보조수당 월 10만원→월 20만원 인상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대상자 확대...올초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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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사진: 매일안전신문 DB)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가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을 인상하고, 전상·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도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로 확대하여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등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개편·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우선 시는 6.25와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시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으나, 물가상승률과 경제여건 및 참전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이 80세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가진다.
이후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서울시의회에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월 1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또 시는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급 대상 범위를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내년부터 약 2800명의 국가유공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서울시의회와 협력하여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외에도 시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을 인상하고,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대상자를 확대했다.
생활보조수당은 올초부터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해 약 4600명에게 지급하고 있다.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도 기존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 약 2900명에게 지급했으나, 올초부터는 대상자에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포함시켰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보훈예우수당 대상 확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들이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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