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고속도로 달리던 택시기사 폭행한 카이스트 교수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7 16: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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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택시기사를 만취 상태에서 폭행한 현직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달 KAIST 소속 60대 교수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운전자 폭행은 대형 사고 가능성 때문에 일반 폭행죄와 달리 가중 처벌된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대전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 B씨에게 수차례 손찌검을 하고 팔을 잡아 끄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폭행과 운전 방해를 버티며 약 30㎞를 주행했고, 휴게소에 차를 댄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3월 한 매체에 “조용히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혼자 막 중얼거렸다. 갑자기 내 얼굴로 다가오더니 (얼굴을) 꽉 잡아 뜯었다”며 “제 얼굴을 만져 보니까 피가 났다”고 회상했다.

A씨는 당시 같은 매체에 “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 실수했다. 기회가 있다면 사과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

KAIST는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에 배당됐다. A씨는 재판부에 의견서, 탄원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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