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로고 (사진=금융감독원)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금융 소비자는 대출받고 14일이 지나지않는다면 청약철회권을 통해 언제든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을 높이기 위해 금융꿀팁을 안내했다.
금감원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중은행 4곳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이용자의 14일 이내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청약철회 비중은 2021년 22.3%에서 2023년 68.6%로 증가했다.
특히 20~30대의 청약철회 비중은 평균 76.3%로 집계됐다. 다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청약철회 비중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 60세 이상 연령대의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비중은 36.5%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 청약철회 행사 기한과 방법, 효과 등은 금소법상 설명 의무 대상에 포함돼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회사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또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이 필요 없다고 판단된다면 비용, 개인신용평가 측면에서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좋다.
통상 청약철회의 경우 실제 발생비용 반환 시 대출 취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 대출 기록이 삭제된다. 반대로 중도상환은 중도상환수수료 납부 시 대출을 모두 갚을 수 있으며 대출 기록이 유지된다.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가 청약철회 또는 중도상환 요구 시 금융회사가 의사 결정에 필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안내 방식, 절차 등의 개선을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의 금융생활에 필요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고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운영 실태를 살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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