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1 17: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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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로고 (사진=금융감독원)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금융당국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반사회 대부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추가 지원한다며 11일 피해자 8명에 대한 2차 소송지원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2월 금감원, 검찰, 경찰, 법구공이 피해 사례를 발굴, 첫 소송 지원을 했다. 이번에도 협조 체제를 활용해 피해자 8명에 대한 2차 소송지원에 착수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A씨가 인터넷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금전을 빌리게 됐다며 약 3개월간 7회에 걸쳐 총 290만원을 차용했는데 584만원을 상환, 이자율이 782~4461%에 달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A씨가 당초 200만원의 대출을 요청했음에도 상환능력 검증을 이유로 7일 후 50만원 상환 요구 등을 3~4차례 반복해 자금부족 상태가 심화됐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A씨의 나체사진을 SNS로 게시한 후 주변 지인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등의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것부터 대표통장 개설 등의 협박 등을 했다며 분명한 계약무효 건으로 원리금 584만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800만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계자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을 통해 불법 채권추심, 법적 최고금리 위반 등의 피해 상담을 위한 법률서비스도 지원 중이라며 최근 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 유사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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