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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한 일본 공무원이 “일이 많다”는 이유로 고독사한 노인의 시신을 두 달간 방치하고도 가벼운 징계만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도 에도가와(江戶川)구는 지난 6월 29일 20대 하급 공무원 A씨에게 정직 5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월 10일 방문 진료 의사에게 생활 보호 대상자이던 65세 노인 B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B씨는 지난 3월 27일 한 복지용품 사업자가 자택을 찾았다가 시신을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두 달 만에 발견됐다.
이 공무원은 노인을 방치한 이유에 대해 “일이 밀려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달 30일 방치 사실을 공표했다.
현지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한 네티즌은 A씨의 징계가 ‘정직 5일’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사람의 죽음에 이렇게 둔감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당연히 면직 처리돼야 한다”며 “일이 너무 편하니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다. 당장 A씨를 해고해야 한다”는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구조적 문제를 꼬집었다. 이 네티즌은 “분명 비정상적인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생활 보호 수급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 공무원은 증원이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생활 보호 부문은 인원을 확대야 한다”고 조언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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