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짜 코인' 이용한 보상금 지급 사기에 '주의' 당부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4 17: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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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로고 (사진=금융감독원)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직원을 사칭하며 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가짜 코인을 지급하는 사기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을 가짜 코인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4일 밝혔다.

사기범들은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전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메일 등으로 접근한다. 이들은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을 사칭하고, 정부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다.

이들은 자체 개발한 가짜 코인 지갑 사이트에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속이고, 보상금보다 더 많은 코인이 지급되었다며 코인 판매금(담보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한다.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 온라인 대출을 유도해 대출금을 편취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유출 보상금을 명목으로 접근하는 경우 절대 거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인 지갑 사이트 회원 가입을 유도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코인 거래를 위해 추가 대출을 강요하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도 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불법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관련 증빙자료(문자메시지, 입금내역 등)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한다.

피싱 의심 문자를 받았을 경우,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통해 피싱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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