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액 환급사유 꼭! 확인하세요."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6 17: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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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로고 (사진=금융감독원)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00포인트’ ‘00머니’ ‘00캐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이용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권리 보장 방법을 명시한 안내사항을 배포했다.

 

금융감독원이 26일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을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환급 사유', '유효기간' 등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가 카드나 계좌 등을 통해 선불금 형태로 충전한 후 가맹점에서 구매 대가로 지급하거나 개인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급수단이다. '○○ 포인트', '○○ 머니', '○○ 캐시' 등의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전자상거래 확대로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선불충전금 사용액은 8017억원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조1520억원으로 43.7% 증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단순변심으로 선불충전금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선불업자가 약관 등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차감하기 때문에 전액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가맹점에서 재화·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재화·용역 제공이 불가한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80% 이상을 이용한 경우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이용조건을 변경한 경우 등에 한해서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단 가맹점 폐업이나 가맹계약 기간 만료, 위법 가맹점과 가맹점 약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타 가맹점이 충분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또한 선불충전금 유효기간이 지나도 구매 또는 충전 후 5년 이내라면 환급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전(구매 또는 충전 후 5년 내)이라면 약관 내용에 따라 선불충전금 잔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불업자는 약관을 통해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고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 시효기간인 5년을 유효기간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용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약관 등을 통해 확인하고 유효기간 도래 전 안내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유효기간 도래 사실과 소멸시효 완성 전 환급 관련 사항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도, 약관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이용자는 선불업자가 개정 1개월 전 미리 통지하는 개정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시행 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약관 개정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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