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디지털 성범죄 처벌 형량과 유형에 따른 대응전략은

이수진 변호사 / 기사승인 : 2024-12-24 16: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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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재범 확률이 높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일어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에는 강제추행부터 성폭행,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까지 유형도 다양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층도 갈수록 어려지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중이다.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 중 강제추행죄는 타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도덕적인 관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 적용된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했을 때 혐의가 인정되는데 처벌의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상당히 높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하면 무언가 대단한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이후 최종적인 형량은 구체적인 범행행위, 피해자의 연령, 두 사람의 관계 등이 종합되어 결정된다.

강제 추행의 경우 신체 부위 또한 특정 부분을 국한해두지 않고 있기에 어떤 부위를 만지더라도 피해자가 불쾌했다면 혐의가 적용된다. 처벌 대상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에 이에 연루된다면 억울함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 법리적으로 대응에 나서야만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딥페이크 및 미성년자 성착취물,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 사건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는 딥페이크 영상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급증하면서 단순 소지 및 시청의 경우에도 처벌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처벌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할 경우 제작자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옛날처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닌 상황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새로운 법이 적용된 이후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대다수이며, 선처로 이어진 사안은 절반 정도에 그친다.

사회적으로 엄벌에 처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해당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극에 달한 상황인 만큼 구속 및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된다면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거나 유포, 소지한 만큼 관련 기기들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곤 한다. 압수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기기를 임의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되어 압수수색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여죄가 밝혀지게 된다면 처벌은 더욱 강화되고, 이것이 두려워 기기를 버리거나 사진 및 영상 삭제를 시도한다면, 증거인멸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성범죄 사건은 어떤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만큼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다. 수사 과정에서 무고함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섣불리 대응한다면 형사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전자 발찌 착용, 취업 및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도 감수해야 된다.

/ 법무법인 가나다 대구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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