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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로고(사진=병무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앞으로 재외동포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처리시간이 일주일 이상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과 재외동포청이 21일부터 ‘병무청-동포청 시스템 연계’를 통해 병적증명서 발급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처리시간이 기존 10일 이상에서 2일 내외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가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한 병적증명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방병무청, 동포청, 재외공관 등 여러 기관이 내부 공문을 통해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제 처리 기간이 10일 이상 걸리는 불편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과 동포청은 지난 2023년부터 개선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병무청 “병무행정시스템”과 동포청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을 연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로써, 재외동포는 대폭 단축된 민원 처리기간의 혜택을 보게 됨은 물론 행정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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