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매연측정기 입구에 헝겊을 설치하여 내부에 매연이 적게 들어가게 조작한 모습.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부정검사 사례 사진(환경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배출가스 부정적 검사 등 부실·부정검사를 저지른 민간 자동차검사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그 결과 배출가스 부정적 검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16곳(18건)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민간검사소 중 평균 합격률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곳 등 부실·부정검사 위험도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적발된 18건 중 검사항목 일부 생략 및 건사 촬영 불량 사례가 각각 5건(2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 장비 불량 3건 등의 순이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적발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하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14명은 직무정치 처분한다고 밝혔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1월 1일부터 질소산화물 검사가 수도권 내 중소형 경유차에서 대형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질소산화물 검사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앞으로 이륜자동차 소음도 검사 이행실태 등 환경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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